대학을 졸업했다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못된다. 이런 ‘이데아’에 옷을 입히는 일은 초등학교라고 중등학교보다 쉽고, 중등학교라고 대학보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소피스트로서의 대학교수는 아무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필로소퍼로서의 초등학교교사는 그렇지가 못할 것이다. 양자의
사대가 이런 통념을 극복하려하기는커녕 확대 재생산하는데 일조하고 있지나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라면 우선 일의 동기가 크게 내재적이라야 한다. 자기 일을 조건 없이 좋아해서, 이상적으로는 거기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외적 동기에서, 그것도 마지못해 일을
대학 진학을 하는 학생들로 인해 사범대학이나 교육 대학이 '교원 양성 기관'으로 전락했다. 더구나 일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이기에 선택하기 때문에 적성과 흥미가 전혀 고려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교육 과정 : 고유 교육 과정 없이 일반대학교육과정과 중복(사범대경우) 고유 교육과
사범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사범대 교수님들의 지원 아래 학교에 한 목소리로 의견을 전달한 사례가 아직 없다. 심지어 사대학생 자체적으로 교생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전례가 없다.
2) 비사범계 학생
(가) 많은 인원 및 과별 분산
① 교직 이수자의 경우 그 수가 매우 많을뿐더
사범대학 출신의 우선임용 위헌판결
중등교원 양성체제는 1955년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 설치되면서 이원적 체제로 개방화,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취업난이 가중되던 1950년대 말부터는 심지어 ‘사범대 무용론’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5‧ 16 혁명 이후 사범대학 학과 중 일반대학 교직
대학교와 중등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학을 통합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방침과 더불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대 통폐합에 관한 논의는 지난 91년 임용고시가 발표된 교종대안에서부터 제시된 것으로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에 늘 등장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논의가 상당히 급박하고 구
1. 서울대학교 도서관 열람실 개방에 관한 이전의 논의 내용들
서울대 도서관 개방과 관련된 문제는 하루 이틀에 불거져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2000년 2학기에 전면 개방을 한 이후로도, 열람실 이용에 대한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대
Ⅰ. 서론
교육법 제104조는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법 제155조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과에 대해 “전교과의 10% 이상을 실업과목으로 과하여 학생 각자로 하여금 1인 1기를 습득케 하여야 한
Ⅰ. 서론
교육법 제104조는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법 제155조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과에 대해 “전교과의 10% 이상을 실업과목으로 과하여 학생 각자로 하여금 1인 1기를 습득케 하여야 한
3.1.2. 선택화의 이유
3.1.2.1. 가르치는 경험
교육실습을 선택화로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교생들에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더 많이 부여하고자 함이다. 현재의 교육실습 체계로는 교생들이 결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없다. 교실 당 배정되는 교생의 인원수는 많은데 비